대한의사협회가 장동익 전 회장의 금품로비 발언을 언론사에 제보한 회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의협은 징계를 위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조사 단계라고 밝혔다.

의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개최된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키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만약의 징계요청에 대비한 윤리위원회의 통상적 활동의 일부일 뿐”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의협은 “이날 특정인의 이름이 거명되어 논의된 바 없으며 자료수집 및 내사과정을 거쳐 추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7일 윤리위원회 결과를 두고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의협이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일부 회원들이 “잘못을 한 장본인은 그대로 두고 내부고발자만 처발한다”며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해명에 나선 것이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