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부정신고를 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포상금으로 850만원을 획득하는 행운을 얻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허위부당신고를 신고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4명에게 총 1,11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A병원 원장은 미실시 진료비(약제비) 청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서류상으로 등록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총 50,789,930원의 부당을 취득했는데 내부신고로 전액환수조치를 당했다. 이 건을 신고한 관계자는 포상금으로 857만8,000원을 받았다.

또 공단은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 과다청구해 737,050원의 부당청구액을 받은 B피부과 의원을 적발하고, 이를 신고한 내부직원에게는 221,000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923,130원의 챙긴 C한의원과 7,868,160을 챙긴 D치과의원을 신고한 직원에게도 각각 276,000원과 2,073,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에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당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제도.

공단의 한 관계자는 “내부고발로 포상금을 획득하는 액수도 커지면서 고발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내부종사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