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사결과 대부분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접수받은 109건 중 위원장 직권 사항으로 분류된 24건을 제외한 85건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10건만 별다른 지적없이 통과됐고, 약 10건은 승인되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조건부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조건부승인을 받은 곳들은 대부분 의원을 제외하고 특정과만 표시하거나 전문과목 명칭에 남성, 여성 등을 붙여 쓴 경우로 이 부분들을 수정한 후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형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하면 되지만 표기기준은 사안별로 판단키로 했다.

승인 받지 못한 곳은 기존 방법이나 다른 병원의 시술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들로 신의료기술 신청없이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마련해가겠지만, 의료광고 허용 여부의 실질적 심사기준은 대부분 심사를 거쳤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