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우울증 치료제인 세디엘과 SK케미칼의 진통 소염제인 리도탑패취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세디엘은 허가사항범위내에서 신경증에서의 우울, 공포증에 사용할 수 있지만 ‘심신증(자율신경실조증, 본태성고혈압증, 소화성궤양)에서의 신체증후 및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해’에서는 기존 약제인 benzodiazepine계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키로 했다.

또 리도탑패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에 사용하도록 인정하되, gabapentin 경구제(품명 : 뉴론틴캅셀 등) 또는 pregabalin 경구제(품명 : 리리카캅셀)와 병용투여 시는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조건허가했다.

이와 함께 우울증약제들의 투약기준을 엄격하게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에서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약제 투여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바꿨다.

해당 품목들은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amoxapine(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 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 볼비돈정)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 씨프람정 등) ▲escitalopram oxalate(품명 : 렉사프로정)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품명: 웰부트린서방정) 등이다.

한편 골전이 치료제인 조메타는 급여기준 개정을 이유로 급여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