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심의위원구성 아직 안돼 불만 속출
의협-30일내 허용여부결정, 늦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가 5일 본격적인 의료광고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병의원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첫날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병의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불만은 준비소홀. 즉 의협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아직 심의위원들 선정도 끝나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한 병원 관계자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고, 심의위원들 선정이 되지 않으면 심의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개원의도 “심의를 맞추려다 보니 계획돼 있던 광고일정에 차질을 빚게됐다”면서 “예전광고와 큰 차이도 없는데 그냥 광고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사전심의 운영규정에 신청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또 심의위원들 구성만 마무리되면 빠르면 1주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은 우려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사전심의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심의업무 위탁을 받은 곳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승인받은 의료광고에는 인증필 도안과 문자, 인증번호 등을 첨부한 의료광고 인증필증이 교부된다. 이외에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전화번호 등의 기본사항만 담고 있는 광고는 심의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