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미리 받는 것이 금지되고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행령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받거나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면 1년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또 비급여진료비의 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항이 신설돼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월1일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 이용하는 환자는 ‘처방전 교부때는 1000원’, ‘의약품 직접 조제 또는 처방전 미교부 때는 1500원’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CT, MRI, PET 등 촬영 시에는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하지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본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사의 권한은 데일리메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