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일(21일) 의료인 4개 단체 집단 휴진에 대비,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오후2시 과천에서 공동집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 날 집회는 4개 단체가 전일 휴진을 결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 2만3000개소 한의원 약 9000개소, 치과의원 약 1만1000개소 등이 휴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이 예상돼 병원급이나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이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보건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20시까지 연장 권고 △약국의 조제시간 22시까지 연장 권고 △전국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한 진료가능 의료기관 안내 홍보 △진료복귀 설득 및 현장상황 모니터링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된다면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 밖에 복지부는 각 기관별로 국립대학병원의 외래진료시간 연장을 권고하거나 대한병원협회·치과병원협회·한방병원협회에 외래진료시간 연장을 요청, 협조를 구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의료계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