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등 3개 의료단체가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이들 단체는 오늘(7일) 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해서 개정안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심, 공동 대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선언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법안이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하고 통제만 강화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조장,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앞으로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 등에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단체들은 “입법예고 뒤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자 정정 공고를 할 정도로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면서 “전면 철회 뒤 재논의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 반대 움직임, 과연 법안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기사의 권한은 데일리메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