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실명공개는 명백한 개인기본적침해”라며 “복지부에게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일반적으로 개원의들이 본인 이름으로 개업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인격권(명예훼손),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근거로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 민·형사적 배상책임도 묻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허위청구 범위설정과 관련해 비급여 및 급여상병 동시 진료시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