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실명공개는 명백한 개인기본적침해”라며 “복지부에게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일반적으로 개원의들이 본인 이름으로 개업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인격권(명예훼손),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근거로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 민·형사적 배상책임도 묻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허위청구 범위설정과 관련해 비급여 및 급여상병 동시 진료시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