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이하 병원)과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가 백혈병 진료비 환불과 관련해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 1일 모 뉴스에 ‘사상 최대 의료보험료 부당 청구적발’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에 대해 병원과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아직 복지부의 실사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과징금액을 언급하면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부당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비추게 했다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구체적으로 심평원의 이중적인 보험심사기준, 현실성을 반영치 못한 요양급여지급기준, 환자의 동의서가 인정되지 못한 점 등을 제시했다.

또 환불결정이 난 환자들의 진료비는 성모병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우회는 건강보험환자는 병원의 설명처럼 가능하지만 의료급여환자(청구소송제기환자 6명 중 5명)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병원에서 환급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환우회는 “이번 성명서는 병원과 병협이 백혈병 환자들의 문제제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의 백혈병환자에 대한 부당청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13~28일 현지조사를 했고 행정처분 내역확정은 빨라도 오는 6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