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전국적 투쟁 확산”
복지부 “반복적 집단휴진시 법적 대응”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및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 오는 1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6일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의사회별로 집회를 열어 의료법 무효화 투쟁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지난 4일부터 회원들에게 핸드폰 문자를 발송중이며, 5일부터는 시도의사회를 통해 궐기대회 계획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의협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상은 더 이상 없다. 집행부의 사활을 걸고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5일 그동안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등 이익단체의 반발이 심해 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했지만 의협이 개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전국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국민의 오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료법개정안을 정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11일까지 의료계와 추가협의 길이 열려있으며 이후 정부내 입법절차 진행과정 중 공청회 등을 통해 대안이 제시되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의료법은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협의 기간 중임에도 일부 시도 의사회에서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의협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법률(의료법, 공정거래법)이 정한바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