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생동성 조작 파문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자체적으로 약물 5종을 무작위로 선택해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 생동성 시험을 의뢰한 결과 3품목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동성 시험 의뢰약품은 A급 회사 3품목, B급 회사 1품목, C급 회사 1품목 등 5개 품목이며 각각 글리메피리드, 이트라코나졸, 나부메톤, 심바스타틴, 펠로디핀 성분의 제네릭 제품이다.

의협에 따르면 5개 품목 중 이트라코나졸, 심바스타틴, 펠로디핀 성분의 3품목의 약효능이 오리지널 품목과 비교해 동등하지 않음이 확인됐다.

이 중 이트라코나졸 성분 제품은 효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부메톤 성분 제품은 오리지널에 비해 70%의 효능만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펠로디핀 성분 품목은 오리지널에 비해 효능이 오히려 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품목 중 1개는 A급 국내 제약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협은 오늘(31일) 오전 해당품목의 생동성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식약청에 접수했다.

의협은 해당품목이 지난 생동성 조작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자료를 제출해 확인된 품목인지 여부와 원자료 해독불능 품목과 미제출 품목의 목록 공개를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료공개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올해 10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해 또 다시 생동성 실험을 의뢰해 생동성 재검증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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