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시간, 10년마다 40시간 별도 교육
의협 “10년마다 보수교육은 면허갱신제 도입 포석”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사항 중 주요 쟁점이던 의사면허갱신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보수교육은 현행 연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되고,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게 되며,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던 의료인이 현장에 복귀하면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면허는 한번 따면 면허 갱신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이를 악용해 의사면허를 갱신시키겠다는 정부의 숨은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하고 위반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만큼 면허갱신제는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10년마다 실시하기로 한 별도의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시간을 40시간 정도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별도 보수교육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적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와 동일하게 1회 경고, 2회 위반시 7일의 자격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