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사회)가 2차 심문기일 하루 전인 지난 24일 MBC TV 일일드라마 ‘나쁜여자 착한여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

경 회장은 “의사회는 가처분신청과 병행해 방송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현재 심의1부로 이첩됐다”며 “방송위원회의 심의가 사법부 재판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불륜 드라마에 대한 사회적 경고 메시지가 문화방송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며, MBC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만약 MBC의 개선이 없다면 방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표현의 자유는 명백히 보장돼야 하지만 소송남발은 막아야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의사회는 지난 4일 이 드라마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정적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정서를 황폐화시킨다며 방송 중단과 사죄광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심문에서 MBC는 의사회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지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이 없고,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않으며, 허구를 표현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헌법(제21,22조)상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과요청에 대해서는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