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5년 만에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그동안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틀을 다졌다”며 큰 무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한의사, 의사-치과의사의 공동개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내에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을 허용해 개방형 병원제를 지향하고, 프리랜서 의사제도 본격 도입한다.

정부관계자는 “마취과 등 일부 진료과목이나 수요가 적은 과목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프리랜서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형병원 의사도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할인도 가능케 하고, 의료광고규제도 완화하는 등 환자유인 금지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개원가의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의료와 관광산업을 접목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 새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면허 교부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광고규제를 완화하지만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광고사전심의제를 도입해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사전차단키로 했다. 또 질환별 의료행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는 23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보건의료 5단체장 간담회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계의 뜻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다 숙고하면서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