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의 병·의원을 상대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총 개별관리대상자 5976명 중 탈세혐의가 큰 비급여 진료과 병의원들의 수입을 집중관리, 수입규모를 양성화할 계획이라면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밀착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들은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됐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가 많은 곳은 환자들에게 현금수수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각 관서별로 업종별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할 점과 문제점을 신고자들에 전달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성실신고 유도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엄격한 사후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 관계자는 “시력교정용 레이저기기 등 특수의료장비 보유자들에 대해 의료장비 사용횟수와 관련한 비급여진료 수입금액 신고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비급여 진료수입과 신용카드 결제율 등의 적정성과 경비비율 등의 판단에 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 미신고 유형으로 성형외과는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 수입금액을 축소하거나 누락, 피부과는 미용화장품 판매수입금액을 누락, 안과는 라식수술의 건당 금액을 조작해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