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성모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모병원측이 “백혈병환우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쳐 실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성모병원 혈액분과장 이종욱 교수는 8일 “임의 비급여로 처리되는 추가 진료의 실시 배경과 그 필요성을 도외시한 채 마치 의사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편으로 추가 진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매도했다”며 “충분한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 본 병원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세상에서 이번 사태는 결코 졸속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며 “환우회는 오도된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성모병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했다”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백혈병의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 및 합병증 여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위해 상당 부분 초과청구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병원측은 일부 인정했지만 결코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과다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주요 골자다.

교수는 특히 “환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현행 보험급여기준상 제한적인 의료행위만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심사기준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난치성 악성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온 성모병원 의료진들은 허탈감과 함께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환우회는 마무리된 복지부의 성모병원 실사결과에 대한 조속한 발표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사과, 심평원의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종욱 교수는 “실사 결과는 관행적으로 공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혈액암 분야는 새로운 고액 치료제의 개발과 치료법의 도입으로 치료 성적의 향상과 함께 의료비의 부담도 비례해 늘어날 밖에 없다”며 반복된 갈등과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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