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일 정도로 예상됐던 여의도성모병원의 현지조사가 자료 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 백혈병환우회와 보건복지부가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
지조사가 당초 소요예상 시일이었던 10일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연장조치는 특정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검토자료가 원활히 확보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료확보 등의 이유로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해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에 실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지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복지부와 불법임의 비급여를 근절키 위해 결과공개가 필요하다는 백혈병환우회의 주장이 맞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가 실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법적으로 징수된 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환급권리를 명확하게 확립시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우회는 실사사 축소되고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우회는 “최근 의료계에서 주치의의 동의를 받은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진료비확인요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실사를 통해 복지부가 성모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수한 진료비가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우회는 “복지부는 실사가 마무리될 경우 가능한 빨리 실사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실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심평원 등도 성모병원의 수백억원대 불법적 임의비급여와 허위 선택진료비 징수에 대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성모병원 사태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는 있지만 특정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수백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전체 현지조사 요양기관의 수나 부당확인 결과 등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실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해당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실사결과가 도출되지 않을뿐더러 특정 요양기관의 실사결과만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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