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률은 폐기돼야 한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이 주최하고 의약5단체(병협,의협,치협, 한의사협, 약사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강흥식 병원정보관리이사(분당서울대병원장)는 법안폐기가 병원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검사를 방지해 연간 4조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을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정보 유출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법제정 효과로 의식불명 환자구제, 평생건강관리 지원, 개인진료정보 공동활용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진료정보의 2차 사용 합법화, 폐기의무 불이행 및 정보과잉 수집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분별한 취급기관의 증가에 따른 폐해와 기존 정부산하단체의 기능 및 업무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건강정보보진흥원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대안으로 새 법률 제정보다 현행 의료법에 건강정보보호 등 정보화에 의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의료산업선진화는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계획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화에 충실을 기하고, 정보화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법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