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백혈병환우회의 민원 제기에 따라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환우회는 성명을 통해 실사때 고려해야 할 8개 중점사안을 제시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백혈병환우회이 제기한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등의 민원이 현지조사 시행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팀은 복지부 및 심평원 직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기간은 통상 현지조사 기간인 10일로 예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설정했다”면서도 “병원의 협조여부 및 조사범위 등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성모병원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통상적인 차원의 현지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현지조사 지침에 명시된 민원제기 요양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실사”라며 “여의도성모병원을 다른 요양기관과는 다르게 특별히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혈병환우회가 제기한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부분 역시 현지조사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이미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실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행정처분 역시 지침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면서 백혈병환우회는 8개의 중점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등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환우회가 제시한 중점고려 사항은 임의비급여와 불법적 비급여징수 구분, 5년 동안 성모병원에서 사용된 골수검사 바늘 사용량, 심평원 삭감에 의한 병원의 이의신청 건수,민원에 의해 환급해준 후 심평원 결정문을 근거로 추가청구 후 받은 총금액 등이다. 

환우회는 “형식적인 실사가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사를 통해 향후 성모병원에서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것 등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제도 개선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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