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을 기준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마감, 전체 요양기관의 79%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원급은 의사협회의 헌법소원 등에도 불구하고 막판 자료제출이 급증하는 양상으로 보였지만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 따르면 어제 24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최종 마감한 결과 전체 7만여곳 가운데 5만5400여개 요양기관이 자료 제출을 완료해 7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병원, 약국 등의 참여율이 90%를 넘어 대다수의 요양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당초 의원급과 함께 자료제출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던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도 80%에 이르는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의 경우 협회 차원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종료시한이 가까워오면서 자료제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2차 마감시한이던 지난달 30일 30%에 미치지 못하던 참여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2일로 자료제출을 마감한 공단은 국세청의 최종결정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더 이상의 자료접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15일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공 서비스 실시를 이유로 이미 지난 6일부터 자료제출 마감입장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자료제출 시한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자료제출 집중기관으로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국세청에 있다”면서도 “의원급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지만 일단 12일자로 자료제출을 마감, 더 이상의 연말정산 자료접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더 이상 자료제출을 연장할 경우 15일 의료비 자료제공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자료를 가공하는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료제출 연장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일고 있는 의료비 내역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에서는 자료발급 시 인증서를 요구토록 하고 있다”며 “개인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줄이고 의료비 내역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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