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의 이상호 원장이 최근 신경외과학회의 상임이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외과학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신경외과학회가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상호 원장의 학회 상임이사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척추신경외과학회가 지난 달 이상호 원장이 의사윤리를 위배했다며 이 원장의 징계를 요청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경외과학회 측이 이상호 원장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 달 신경외과학회가 고경화의원 측에 보낸 서신을 이상호 원장이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에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입장발표’로 바꿔 무단게재했다며 의사윤리위배행위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신경외과학회가 이상호 원장의 과오를 일부 인정해 징계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회 관계자는 ‘2002년 신경외과학회가 심평원에 AOLD시술을 인정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을 비롯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은데도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이상호 원장의 이사자격 박탈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사유는 서신의 무단게재이지만 신경외과학회측이 AOLD수술을 인정한 경위 및 AOLD의 학술적 인정여부 등 산적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실마리를 풀어야 할 신경외과학회 측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공문서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학회의 해결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우리들병원과 관련, 명예훼손 및 공문서 위조 등 모든 사안들을 취합한 후 정식 고발할 방침을 세우고 현재 이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권한은 데일리메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