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가 제기한 여의도성모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논란이 급여기준이 의료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해묵은 논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진료가 심사평가원의 삭감을 우려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환우회 역시 현재 급여심사기준이 백혈병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불만은 5일 환우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입장발표 뿐만 아니라 의료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은 “환자치료를 위해 의료진은 해당 약제를 초과 사용해야만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 경우 의료적 양심에 의해 기준을 초과한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부분의 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급여기준 보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6일로 예정된 ‘KBS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의비급여로 처리되는 추가진료가 발생하는 원인은 급여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의 문제는 현행 기준상 제한적인 의료행위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 때문”이라며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과다 진료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비급여 청구 및 과다징수 발생원인을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지적하면서 환자단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현재 병원은 급여기준으로 치료할 경우 환자들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여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복지부는 급여기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7일 발표를 예정으로 백혈병 치료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및 성모병원과 타 병원의 진료비 비교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고형암에 대해서만 마련된 암질환 관련 기준을 혈액암, 소아암 등으로 확대, 내년 발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평원은 현행 급여기준이나 진료비 심사가 의료현장을 무시한 채 결정되기 보다는 의학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현장과 심사기준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초과진료가 발생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한다면 심평원은 이를 상당부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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