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일 KBS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추적60분은 6일‘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이 현행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해 투여하고,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라는 형태로 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고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 프로그램이 임의비급여로 처리되는 추가진료가 실시되는 배경 및 필요성을 생각지 않고, 마치 의사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편으로 추가진료를 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가처분신청이유를 밝혔다.

또 “임의비급여의 문제는 보험급여 심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과다 진료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백혈병환우회측은 “그동안 병원과 의사들의 눈치만 보느라 제대로 말하지 못한 내용을 이제야 알릴수 있게 됐는데 반드시 방송은 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환자들을 놓고 장난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은 받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밝히고 있어 추적 60분은 예정대로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