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명복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는 부당하다며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4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등이다.

단체들의 이 같은 행동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내역을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165조)이 환자 인권 침해는 물론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장에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사건 고시 자체가 위법으로 부당하며 의료부분은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216조의 3규정)과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의료부분의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헌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출토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기우 의원이 낸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5000건의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미용성형 등의 진료내역은 환자보호와 진료차원에서 반드시 비밀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공개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 개인 진료정보 제출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뒤 국세청에 의료기관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내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된 법 개정 작업에 올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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