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은 28일 오후 7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유보를 대원칙으로 결정하는 한편 3개항에 이르는 조건을 제시, 국세청이 이를 수용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결정했다.
의협이 제시한 3개 조건은 △국세청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문제를 책임질 것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올해는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 등이다.
의협은 아울러 환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원할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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