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당청구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3년부터 3년간 1600여개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를 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271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현지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기관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90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658개 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을 확정했고 부당이득금 271억원을 환수했다.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이 가장 큰 요양기관은 의원급으로 1035개 127억원, 다음으로 종합병원 79개 63억원, 한의원 234개 29억원, 약국 93개 24억원 순이었다. 요양기관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종합병원으로 1곳당 평균 8000만원이고, 병원이 3000만원, 약국이 26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과다 청구가 140억원으로 부당이득 환수액의 51.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내원 일수 등 허위 청구 57억원(21.6%),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51억원(18.8%) 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환자들이 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해 이뤄진 환불 건수 및 금액은 6514건, 25억 원이었다.

2003년 환불 건수는 568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3248건으로 5.7배 증가했으며, 환불금액도 2억 7000만원에서 14억 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06년에는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료비 환불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환불은 1635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환불금은 전체의 88%인 13억 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서울대가 최근 4년간 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아산병원, 엔젤산부인과의원, 가톨릭대성모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순이었다.

박재완 의원은 “서울대학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은 매년 과다진료비 환불 액 청구 요양기관 상위 5위에 선정되고 환불금액도 증가했지만 행정처분 사례는 거의 없고 제재 정도도 미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자율시정의 적극 실시, 현지조사 후 강력한 행정제재, 요양기관 급여청구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요양기관의 이름 공개 등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