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원료로 변환될 위험이 있는 감기약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멋대로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판매된 ‘필로폰 제조가능 감기약’의 판매현황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분업예외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감기약 17,949통(전문약 전환이후 7개월여간 집계)이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됐다.

해당 감기약들은 지난해 마약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으로 지난해 11월 전환된 바 있으나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인데도 불구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마약제조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감기약 ‘슈000정’제품은 1통에 500EA씩 포장돼 있어 마약 제조를 시도할 경우 분업예외지역에서 소량만 구입하더라도 매우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감기약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환각 성분이 든 감기약 등을 사서 집에서 히로뽕을 만들어 투약한 영어학원 강사 2명이 구속된 바 있고 국내 마약유통 실태를 보도한 방송에서 인터뷰에 응한 유학생이 “감기약으로 4시간 만에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 요즘은 해외에서 마약제조 관련 책을 구입하거나 마약 제조법 사이트를 찾아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 털어놓아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 제조가 시도되고 있다는 충분한 정황증거로 마약 원료 감기약을 아무런 안전장치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단초다.

현재 국내 읍면단위로 지정된 922개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전문약을 의사 처방없이 5일치 투약량을 구입할 수 있어 분업예외지역 약국을 순회하며 해당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아무런 제재없이 대량구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고경화 의원은 “현재 국내 분업예외지역에서 마약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 감기약이 위험성을 인정받아 전문약으로 전환됐지만 분업예외지역에서는 예외상황이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며 “해당 감기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약품으로 제한해 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해당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할 수 없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