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는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기탁받아 북한에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0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2월 판매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던 위장약인 에소바츄어블정 7천 5백여만원 어치가 14개월 뒤인 2004년 4월 북한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또한 뇌졸중을 유발하는 감기약인 판코시럽도 대북지원 4개월 뒤인2004년 8월 판매금지됐지만 한적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적십자사가이 아무런 검수절차없이 부작용 우려가 있는의약품을 북한에 전달한 것은 무상기탁을 통해 제고품을 처리하고소득공제도 받으려는 제약사들을 묵인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장석준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국내기준에 적합한 의약품을 기증해줄 것을 제약사에 요청했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해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