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연간 1,000일 이상 사용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총 2,438개 의료급여기관에서 2만6,504건, 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만도 7억8,0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사실 확인 결과분석’ 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일 이상 사용한 수급자 3만241명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2,438개 의료급여기관에서 총 2만6,504건, 부당금액도 7억8,026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결과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은 총 2,438개 기관으로 의원 급이 71%인 1,730개 기관(의원 1,394, 치과의원 66, 한의원 270)으로 제일 많았고, 약국이 16%인 391개 기관, 병원 급이 7.1%인 172개 기관, 종합병원 급이 5.9%인 145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으로 확인된 2만6,504건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종별 부당확인율은 약국이 42.9%인 1만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42%인 1만1,140건, 병원이 4.1%인 1,081건, 종합병원이 10.9%인 2,8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으로는 허위처방전 발행 등 기타가 30%인 7,9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조작 등 의약담합 가능이 21%인 5,570건, 진찰료 산정기중 위반이 1808%인 4,995건, 진료사실 없음이 17.6%인 4,652건, 진료일수 증일이 6.3%인 1,671건, 대리진료 역시 6.3%인 1,666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도 지역이 36%인 9,531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이 23.5%인 6,221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이 13.8%인 3,669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이 13.3%인 3,535건, 서울시 및 강원도 지역이 8.6%인 2,268건 그리고 대전광역시 및 충청도 지역이 4.8%인 1,280건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장복심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적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당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의 경우도 수급자의 참여를 통해 진료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업무를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