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실사에서 의료급여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들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의료급여 현지조사 처분 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실적을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실적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부당청구가 확인된 51개 요양기관 중 51개 전부가 부당청구 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 2004년에는 69개중 68개, 2005년에는 66개 전부, 2006년8월말에는 79개에서 73개가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03년 4,700만원, 2004년 2억3천만원, 2005년 4억9천만원, 2006년 8월 11억8천만원으로 요양기관당 930만원에서 1,500만원 꼴로 급증하고 있다. 안 이원은 최근 의료급여비 지출 폭증의 원인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5년도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66개이며, 2006년도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79개였다. 이들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중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 실적이 발견된 곳은 각각 2005년 66기관, 2006년 73개 기관이었다.

안명옥 의원은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이 대부분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해당기관들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급여 부분이든 건강보험 청구 부분이든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영역 구분 없이 상호 연계하여 이중으로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