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으로 인해 같이 복용하거나 어린이나 노약자가 복용해서는 되지 않는 약이 지난해 동안 총 4만5,076건이 처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1월 병용금기 162항목, 특정 연령대 금기 10항목을, 2005년 3월 병용금기 42항목, 특정 연령대 금기 14항목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2004년 이와 같은 고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병용금기 5,372건, 연령금기 2,739건이었고, 2005년 고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병용금기 1만1,956건, 연령금기 2만5,009건 등 한 해 동안 총 4만5,076건이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고시의 경우 병용금기 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은 아시트레틴(acitretin)과 메토트렉사트(methotrexate). 이를 같이 병용할 경우 간독성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약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140건이 처방됐다.

그 밖에 위장관출혈 및 위궤양으로 병용금기된 에토돌락(etodolac)과 아스피린(asprin)이 1,02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가성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어 병용금기된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과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이 50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금기의 경우도 위장 및 위장관 출혈 우려가 있어 16세 이하 어린이(정제)나 2세 미만의 소아(주사제)는 금지되어 있는 케토로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이 1,759건이 처방되었고 저혈압과 심장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6세 이하의 유아(정제) 및 신생아·미숙아(주사제)에게 금기돼 있는 디아제팜(diazepam)이 253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고시의 경우 위장관출혈 및 위궤양 유발로 병용금기 된 케토로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각각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3,732건), 메페남산(mefenamic acid, 1,813건), 디클로페낙 소디움(diclofenac-sodium, 1,664건), 에토돌락(etodolac, 1,035건)이 8,244건이 처방됐고, 치명적인 심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어 병용금기 된 피모자이드(Pimozide)와 아미트리프탈린(amitriptyline) HCI와 이미프라민(imipramine) HCI가 925건이 처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금기의 경우 심각한 간독성과 생명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금기된 아세타미노펜(acetaminophen)의 경우 1만4,967건이 처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에 대한 용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금기된 탈니플루메이트(talniflumate)도 8,033건이 처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이를 처방 받은 환자인 국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