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급여품목으로 노인들에게 주로 처방되고 있는 파스가 앞으로는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소염진통 치료보조제인 파스의 오남용사례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 같은 방침을 세울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에 따르면 특정 수급권자가 지난 1년 동안 적게는 수백장에서 만장이 넘게 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9세인 김 모씨의 경우 지난 1년간 13,699장의 파스를 처방받았으며, 57세 김모씨도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1년간 춘천시 K병원을 15번 방문하여 총 8,442매의 파스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2005년도에 지급된 약제비는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3%인 266억원으로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다.

파스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치료보조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맞물려, 작년 한해 500매 이상 사용한 사람이 27,000명, 1,000매 이상 사용자가 5,195명, 5,000매 이상 사용한 사람도 22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파스의 부작용인 피부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파스를 300매 이상 사용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매약행위 등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은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매약 행위시에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5,000매 초과 사용자가 이용한 344개 의료기관, 340개 약국의 진료·조제 자료를 분석하여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이 의심되거나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등 부당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된 파스에 대해서는 처방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파스로 변경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의사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초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제23조)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파스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적정성 평가 또는 진료비심사위원에도 회부하여 부적절한 진료비는 심사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파스는 현재 급여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진통·소염 치료보조제인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며, “파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