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백신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치메로살(유기수은제제)에 대한 국제적 감량추세에 따라, 국내에 공급되는 독감백신에도 치메로살이 없거나 10ppm미만이 함유된 제품이 공급된다. 앞서 한국의 치메로살 허용기준은 100ppm이하였다.

식약청은 그 동안 백신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백신 치메로살 감량에 따른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백신종류별 제조공정 검토 및 품질관리대책 등을 점검·보완하는 등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해온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치메로살은 구제적인 연구결과는 없지만 사망, 자폐증과 같은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독감백신 뿐만 아니라 B형간염백신, DTaP백신 및 일본뇌염백신 등 국내에서 사용중인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치메로살을 감량하도록 기준 및 허가변경을 추진하여 2007년부터는 치메로살 감량 또는 미함유된 제품으로만 공급되도록 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독감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는 녹십자, 동신, 씨제이LG, 한국백신, 동아,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 GSK, 사노피파스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