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등을 허위·부당 청구한 17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 동안 현지조사로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드러난 17개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8곳) 4000여만원 환수와 과징금(4곳) 2956만원을 물리고 의원 또는 약국 5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의료급여기관에 따르면 의료행위수가에 포함돼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했거나 약값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M병원(광주시 서구, 업무정지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S병원(과징금 1841만8000원) 등이 적발됐다.

특히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치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 H소아과이비인후과의원´´(경북 경주시)과 H약국 등에게는 부당이득금이 환수 조치됐다.

또한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행정직원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치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으로 해 진료비를 청구한 D정형외과의원(경북 영주시, 업무정지 40일)과 S의원(부산시 서구, 과징금 547만9000원)이 적발, 행정 처분됐다.

이와 함께 J약국(서울시 송파구)의 경우에는 환자가 조제 받고자 하는 약국을 지정해 전산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에 환자는 조제 투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 업무정지 처분(91일)이 내려졌다.
 
무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단순영양공급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뒤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 부담시킨 K의원(충남 금산군)을 적발해 과징금 556만6000원을 부과했다.

B치과의원(서울 종로구), L신경정신과의원(충북 옥천군)은 복지부의 현지실사 시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치 않아 각각 업무정지처분(1년)이 내려졌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의 의료인 등에게는 허위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달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가동,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와 함께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