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한 일간지에 나온 광고 때문에 업무에 차지를 빚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유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실린 전립선치료기 광고 때문. 문제는 광고 문안 중 ‘서울대 의대 이모 박사팀에 의해 개발’이라는 표기다.

실제 이 모 교수는 서울대병원 비뇨기과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데도 광고를 접한 독자들이 외래진료실 등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치료기기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이 치료기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아 전립선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어 2중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 행정관청은 판매회사를 허위과대광고로 판매업무정지 2월 및 고발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으며, 향후 불법영업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측은 “광고를 게재한 판매회사와 개발자에게 강력 항의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