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허위청구, 본인부담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16개 병의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료내역 허위청구, 무자격자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한 병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로 복지부는 16개 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인 총 1,875만원을 징수했으며 1개 기관에는 2,579만원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일부 기관에는 최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S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했으며, 경북 포항시의 D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였으며, 전주시의 C의원은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이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백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