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제인 ‘소라페닙 토실레이트(제품명 : 넥사바정)과 안면 및 두피의 광선각화증에 사용하는 ‘메칠아미노레불린산(제품명 : 메트빅스크림)’ 등 2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긴급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돼 두 제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안전성·유효성심사에 필요한 일부 독성자료 및 기준및시험방법 제출이 면제돼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는 최단시간에 새로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