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중앙일간지 1면에 게재한 발기부전 캠페인성 광고가 위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주인 한국릴리측은 이번 광고는 발기부전 치료제 상품명인 시알리스가 들어가지 않았고 순수한 캠페인성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한국릴리측은 이번 광고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지난번 새벽발기 캠페인에서도 광고심의를 담당하는 제약협회측은 질환에 관련해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별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없다고 밝힌 한국제약협회측이 광고심의 정기모임에서 이번 광고건을 9일자 회의에 급히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회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고에는 ‘발기부전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성공부부 캠페인의 하나로 36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면 2번째 허니문을 보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8일 성공부부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한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나와 발기부전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고자 권투글러브를 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캠페인성 광고지만 발기부전이라는 흥미거리를 유발하고 있고 특정 제약사가 거론된만큼 간접적인 의약품 광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즉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진영태 위원장은 광고를 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캠페인성 광고라도 결과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약광고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개연성을 볼 때 이번 캠페인성 광고가 간접적인 의약품 광고로 판명날 경우 식약청의 행정조치는 물론 향후 캠페인성 광고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광고는 딱히 위법사항을 지적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광고에는 약명(藥名)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광고에서 알려주는 검색어인 ‘성공부부’를 통해 질환을 알리자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