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도 점검에 나선다.

9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도 점검 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15일 까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중 ‘펜디메트라진’ 등을 취급하는 식욕억제제 제조(수입)업자가 대상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총 35개 업소로 수입·소분·제조업소(4개), 소분·제조업소(3개), 완제제조업소(28개)이 포함된다.

점검 중점사항은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사항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 마약류의 기록의무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저장상태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수·출입, 제조, 판매, 원료사용 등의 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양도·양수규정 준수여부 등 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몸짱 등 다이어트 열풍과 관련하여 ‘펜디메트라진’ 등의 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