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과 삼진제약의 세프테졸나트륨 성분의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중단 조치를 받았다.

해당 품목은 신풍제약의 신풍세프테졸나트륨주, 신풍세프테졸나트륨주500mg, 그리고 삼진제약의 세트라졸주사1g, 세트라졸주사500mg, 세트라졸주사2g 등 총 5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복잡성 요로감염과 신우신염에 대해 다른 항생제와 비교 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5개 주사제 사용을 중단하라는 의약품정보서한을 30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서한을 통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용중지 조치에 대해 재평가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에 앞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재평가 자료 검토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의 종합·평가에서 해당 주사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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