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간호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일부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역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부의는 해당 안건을 다음 본회의 때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 두 법안에 대한 반대를 외치면서 지난 14일 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20일에는 단식 투쟁에도 들어갔다.

박 비대위원장은 단식투쟁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에서 23일 본회의 가결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 동참과 4월 초 전국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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