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의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관련 행정기준을 신속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23일 열린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주관 대한한의사협회, 주최 서영석, 이종성 국회의원)에서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내용을 제언했다.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의 하나로 행정지도 기준 변경을 꼽았다.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서 한의사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단 및 소견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행정 기준과 적정수가 및 초음파 급여화도 필요하다. 국민 보건의 안정성 확보와 의료비 적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진단과 관련된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행위범위를 한의대 교육 및 국시와 긴밀하게 연동돼야 하고,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연구사업 및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연구사업도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 이은용 부회장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기준 한의과의 급여행위는 408개인데 비해 양방은 6,435개로 무려 16배 차이를 보인다"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백유상 기획협력실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번 토론회의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의료법상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지만 건강보험령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성 보장 담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미라 사무관은 "추나요법 등 한의 분야 건강보험 급여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초음파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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