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지난 달 9일 정부와 의사단체간 합의로 종료됐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대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해 12일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총 2만 5,697곳이며 환자수는 1,379만명, 진료건수는 3,661만명이다. 이 가운데 재택치료건수를 제외한 736만건 분석 결과, 재진이 600만 건(82%), 초진이 136만 건(19%)이었다. 진료 후 처방 건수가 514만 건(70%), 처방없는 상담건수는 222만 건(30%)이었다.

환자는 50대 이상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질환 비중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급성기관지염, 비합병증 당뇨병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전체의 28%인 2만여 곳이다. 이 가운데 의원급이 94%,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해 상급병원에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진료 후의 고혈압과 당뇨병의 약물 복용 순응도가 비대면진료 이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대면 재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대면 진료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에 따르면 78%가 '만족한다', 88%는 '재이용 의향있다'고 응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과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꼽았다. 불만 사항으로는 '제한적인 진단과 치료' '대면 진료 대비 편리하지 않다'를 꼽았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2만 6,503건.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역시 2020~202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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