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남성인자를 이유로 시험관아기시술(IVF)을 할 경우 반드시 비뇨기과전문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대의대 비뇨기과 백재승 교수는 지난 15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비뇨기과학회(이사장 김세철) 춘계학술대회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비뇨기과의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남성인자를 불임원인으로 지목하고 IVF을 할 경우 반드시 비뇨기과전문의의 진단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뇨기과 전문의가 남성인자를 불임원인으로 지목할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IVF가 정통적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남성불임증(정계정맥류, 폐쇄성무정자증, 정관절제술 후 무정자증)에도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회에서는 발기부전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법이라는 강좌를 비롯해 한국인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고찰, 비뇨생식기 손상환자에서 장애판정에 관한 지침 등이 발표됐다.

또 특강 연자로 나선 캐나타 토론토대학 교수 겸 세계비뇨기종양학회 로렌스 콜츠(Laurence Koltz) 회장은 전립선암 치료에서의 PSA(전립선특이항원) 동역학의 이용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