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이용이 활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 환아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확대하는 시법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아는 가정형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 어린이 환자를 가리킨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에 시행됐다.

시범사업의 확대에 따라 대상 범위는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지만 환아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만 18세→만 24세 이하)할 수 있다. 또한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 횟수를 확대한다. 

정부는 또 재택의료 중인 중증환아의 단기 돌봄(입원)을 위해 병상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이 4병상을 운영 중이며, 8월 이후에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16병상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MRI(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하루 1회(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받는 환자에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약품비 절감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약품비는 총 진료비 88조원의 약 24%인 21조 2천억원. 특히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비는 약 6조원에 이르며 지속 증가 중이다.

이에 따라 약가차등 적용기준을 확대해 올해까지 최대 27.75%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가약은 신규 등재 시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고, 효과가 낮으면 약가를 환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처럼 6개월 후에나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체질도 개선된다. 재정누수, 부패 사건 발생방지 위한 내외 통제 기전 및 체계적인 대응, 사후관리 체계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직 체질 개선과 함께 반부패 역량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통제,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자체점검 체계를 고도화한다.

비급여의료 적정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개선 추진과 비급여 항목의 정보 공개 강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 강화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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