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의 동맥경화용제인 오마코연질캡슐 등을 포함, 214품목이 보험급여 새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등재된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중성지방 저해제인 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597원),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5mg(765원)가 포함됐다. 당뇨병제로는 LG생명과학의 노바메트지알정500mg(119원)도 등재됐다.

또 한국로슈는 비타민 A 및 D제인 로아큐탄연질캡슐을 취소하고 로아큐탄캡슐10mg(569원)을 새로 등재했으며 한국오츠카의 진해거담제인 오부코트스윙헬러(17,806원)도 보험약으로 지정됐다.

이외에 한국릴리의 정신신경계약인 자이프렉스자이디스 확산정10mg, 5mg(4,660원, 2,723원)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생제인 티멘틴주(5,315원)도 새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편 베링거임겔하임의 COPD치료제인 스피리바(핸디헬러콤비팩/30캡슐/1팩)은 51,903원에서 46,713원, 흡입용리필용은 1,674원에서 1,507원으로 내렸으며 한국와이어스의 엔브렐도 164,000원에서 147.000원으로 일부 가격을 조정했다.

보험의약품의 처방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