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외 대한영상의학회 등 개별 의학회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2개 학회는 22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를 잘못 사용해 환자에 큰 피해를 준 사례를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이번 사례는 한의과대학의 현대의학 교육수준이 미흡한 수준을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초음파검사의 위해도만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 위험성 기준은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동석한 단국대의대 박형욱 교수(변호사)는 "대법원은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고 판결을 검증하고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또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영상을 제시하고 한방적 표현이나 진단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의협 최청희 법제이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초음파의 보조수단이냐 주요수단이었느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 2개월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확정된 때문"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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