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삼진제약의 뉴라세탐정 등 옥시라세탐성분 7개 품목에 대해 2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발생한 진료분은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심사평가원은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에 대해 2월 21일자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대상 품목은 뉴라세탐정(삼진제약), 뉴옥시탐정(환인제약), 뉴로피아정(광동제약), 뉴로메드정과 뉴로메드시럽(고려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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