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안국약품과 동구바이오제약, 영풍제약에 이어 휴온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2일자로 휴온스의 휴토텍스점안액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달 13일부터 2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달 25일자로는 한국휴텍스제약의 로사르정50mg(로사르칼륨)과 피오리돈정15mg(피오글리타존염산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다.

수탁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유다.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것이다.

안국약품의 수출용 안국레보설피리드25mg와 안국시프로플록사신정, 영풍제약의 액토핀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과 혁신형제약기업인 동구바이오제약의 레보스톤정(레보설피리드)도 같은 이유 동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지난 해 10월 20일자로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이들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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